법원이 공천 대가로 친박연대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당선자의 공모 관계 규명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의혹 연루 여부 확인 수순으로 넘어가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게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