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대폭 간소화...50% 비용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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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과 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창업절차가 167일에서 68일로 약 100일가량 줄어들며, 이에 따른 비용도 평균 4천 4백만원에서 1천 9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창업관련 각종 행정비용이 연간 1천 300억원(법인신설 연간 5.3만개 660억원, 공장설립 연간 3천 200개 670억원)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원) 제도가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져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등기상 동일한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구 내 유사상호를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고, 공장용지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없어지고,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개편해 5천㎡~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2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확정·추진되는 창업절차 간소화 과제 가운데 23개 업종제한 폐지와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 완화 등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며, 최저자본금 폐지를 위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상호 사용금지 폐지 등 법령이 필요한 사항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 3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돼 매달 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와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