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원' 회사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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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2차 회의에서는 창업 절차 간소화 및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보고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창업기간을 167일에서 68일로 단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들도 나왔다.
◆창업비용ㆍ시간 절반 축소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골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지을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전체적인 창업비용과 시간을 지금의 절반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법인 설립 절차에서 정부는 상법상 최저 자본금(주식회사 5000만원)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만으로 자본금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게 된다.
2009년 말까지 재택창업 시스템(StartBIZ)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 대법원망 국세청망 등을 연결해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ㆍ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입지 수요가 많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산업단지에 준하는 공장 밀집 구역)'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ㆍ재해 영향 검토 의무를 면제해 창업자의 과중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재비자 신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력이 고용계약 없이도 입국해 바로 구직할 수 있거나 창업할 수 있는 비자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선별된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영주비자를 본인과 배우자에게 10월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구직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6개월간 체류하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현행 비자제도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소속 외국인의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들이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재비자를 올해 10월 신설하기로 했다.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사업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영주비자를 발급하는 '간접투자 이민제도'도 같은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 조사,처리 40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표조사와 발굴 등에 140일이 걸리는 문화재 조사 및 처리 절차를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문화재 조사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문화재 조사기관 설립 요건과 인력의 학력 및 경력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법으로 조사인력을 확충해 지난해 말 현재 24㎢에 이르는 발굴 대기 수요를 올해 안에 모두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시ㆍ군ㆍ구 경유 절차를 폐지하고 조사ㆍ검토기간을 줄여 지표조사 처리 기간은 현행 64일에서 30일로,발굴조사 허가 기간은 29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2011년으로 예정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시한도 올해 말로 앞당겨 GIS를 구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도입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7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앞당긴 민원처리 기간만큼 인사ㆍ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받는 것이다.
대신 일처리를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통상 10일 소요되는 민원 업무를 2일 만에 끝내면 8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12일 만에 처리하면 마일리지를 2포인트 차감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