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지분 쪼개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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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 예정지의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이어 정부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분 쪼개기 방지 방안’을 만들고, 세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앞서 입주권 제한 등 규제책을 내놓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지분 쪼개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허술한 규제망을 이용해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신종 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규제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이후 지어질 가장 작은 주택 지분에 못 미치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분양권을 노리고 단독 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짓는 수법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관련 법안 조율도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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