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워크숍을 열고 "IPTV법 시행령상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 조항은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IPTV플랫폼 우위의 특혜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의 이번 IPTV에 포함된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적 제공을 담보하려는 성격이 강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을 심각히 저하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