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골프장에 대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이용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면제하고 골프장 측이 부담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도 대폭 감면한다.

이에 따라 그린피(골프장 입장료)가 10만원이 안 되는 저가 골프장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경제활성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원형 보전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종합 합산 0.2~0.5%에서 별도 합산 0.2~0.4%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골프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객 1인당 평균 3만~4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골프장들도 경영 개선 등을 통해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그린피가 전체적으로 5만~6만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병원들이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알선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이 호텔 등 숙박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올해 중 취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현행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