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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창 금감원장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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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할 땐 '넓은 문',보험금을 받을 땐 '좁은 문'이란 시장의 불만을 없애 달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접수되는 민원 중 보험 부문이 가장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원장은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불만이 뭔지,왜 발생하는지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달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불완전 판매,과장 광고 등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Readability Test)'제도를 통해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도우미(Contact Helper)'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는 약관을 일반인 수준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김 원장은 "보험사가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을 때 신탁업법상 인가 외에 보험업법상 인가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한 법규 위반 등이 아니면 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검사 대상과 방향을 미리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험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궁훈 생보협회장,이상용 손보협회장,제정무 화보협회장,정채웅 보험개발원장과 함께 34개 보험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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