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 신탁업 중복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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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할 때 보험업법에 의한 겸영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인가의 중복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보험사가 신탁업 영위시 보험업법 인가없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만 받으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금융수요자가 금감원에 인허가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현행 지급여력 제도가 리스크기준(RBC: Risk Based Capital) 자기자본제도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전문인력 양성해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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