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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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정부 측에서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어떡하든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 부적격자나 문외한이 함부로 공공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측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무난히 (국회를)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은 일정 분야에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공공기관 임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감사의 세부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정부 측에서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어떡하든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 부적격자나 문외한이 함부로 공공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측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무난히 (국회를)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은 일정 분야에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공공기관 임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감사의 세부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