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국민연금에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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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는 국민연금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리는 금산분리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실질적 이유는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우리금융)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재벌의 직접적인 장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우며 별도 운용본부를 가지고 있는 등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며 “다만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는 자금운용본부 내 산업자본 운용 부서와 은행 소유 부서를 철저히 격리하는 지배구조상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삼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기금과 PEF(사모펀드) 등의 참여 방식은 반대했다.
전 교수는 “기금은 운용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기획예산처가 기금풀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주간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산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PEF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후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성격상 장기 투자자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연기금과 PEF 등을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도입목적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소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기금과 펀드 등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한도 여신 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한 상황이므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의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므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는 GP(자산운용자, 무한책임사원)가 펀드를 관리하므로 LP(재무적투자자, 유한책임사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고 사금고화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24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리는 금산분리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실질적 이유는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우리금융)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재벌의 직접적인 장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우며 별도 운용본부를 가지고 있는 등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며 “다만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는 자금운용본부 내 산업자본 운용 부서와 은행 소유 부서를 철저히 격리하는 지배구조상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삼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기금과 PEF(사모펀드) 등의 참여 방식은 반대했다.
전 교수는 “기금은 운용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기획예산처가 기금풀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주간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산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PEF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후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성격상 장기 투자자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연기금과 PEF 등을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도입목적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소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기금과 펀드 등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한도 여신 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한 상황이므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의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므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는 GP(자산운용자, 무한책임사원)가 펀드를 관리하므로 LP(재무적투자자, 유한책임사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고 사금고화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