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생산, 판매한 일반카고트럭 등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시트커버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타대우상용차는 오는 19일부터 직영 또는 협력정비공장에서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