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타대우상용차에 리콜 명령 입력2008.04.23 16:41 수정2008.04.23 16:4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생산, 판매한 일반카고트럭 등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시트커버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타대우상용차는 오는 19일부터 직영 또는 협력정비공장에서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3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