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19개월 걸리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기관에서는 정보 유출 및 위.변조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업체가 반드시 제품의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한 뒤 15개월에 걸쳐 평가.인증을 취득한 뒤 다시 4개월 동안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에만 무려 19개월, 비용은 약 2억원이 들게 돼 영세 중소 보안업체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인증심사 가 길어지면서 결국 수 년전에 개발한 제품을 뒤늦게 판매하는 셈이 돼 기술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해 정보보호제품의 평가.

인증 절차를 개선해 오는 9월부터는 평가.인증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내년 1월부터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평가 대기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평가 신청서류도 약 2천쪽을 없앨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