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종부세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 쟁점별로 법리검토를 이미 그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 가구별 합산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재정부는 이에대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면 가구간 명의 이전 등으로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이고,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