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IB담당 임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예보는 오늘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홍대희 IB담당 부행장과 감사등 2명에 대해 정직과 경고수준의 징계를 할 것을 우리금융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겸 행장에 대한 대목은 황 전 회장이 현직에 있지 않은데다 총체적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우리금융과 맺은 MOU, 경영개선약정을 근거로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임직원에 대해 그 책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정직,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로 4100억원이상을 감액 손실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