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중인 인터넷TV(IPTV)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이 외부에 알려지자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의 IPTV 시행령 초안은 KT만을 위한 'KT 특혜법'으로 보이며 업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세준 케이블TV협회장은 "시행령 초안을 살펴보면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이 부당하게 작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회계 분리'를 택했지만 사업을 분리하거나 법인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 진영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도 적용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시청자가 어떤 방송 플랫폼(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에 가입하더라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똑같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방통위는 시청률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채널 등은 IPTV 사업자에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협회는 콘텐츠 동등 접근은 올림픽 경기나 공익방송과 같은 경우에나 적용할 문제이지 유료 방송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초안에 담긴 '필수설비(통신망) 동등 제공'도 뜨거운 감자다.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광랜망과 같은 고급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필수설비의 기준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초안에는 필수설비에 대해 "(후발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설비"라고 명기했다.

케이블 진영은 "이 같은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며 "KT가 각종 통신망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