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가 하나대투증권의 수수료 인하 광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8일 협회는 "하나대투증권이 심의를 의뢰한 광고 내용 중 일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광고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회는 하나대투증권의 수수료 인하 광고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광고 심의의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데다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 확인 방법으로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해당 회사만 가능한 것이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향후 하나대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