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철거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착금 규모는 철거주택의 규모에 따라 500만∼1천만원선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상면적이 40㎡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가 주어집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