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별로 과(課) 단위 인원 최소기준을 15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15명 미만 과는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보내 부처별 조직을 재조정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15명 미만의 과가 아직도 산재하고 있어 조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따라 15명 미만의 소규모 과를 업무별 특성을 감안해 서로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번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해온 `대국-대과 체제'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당수 부처는 과 정원이 15명 미만이 경우가 적지 않아 행안부의 이번 지침이 적용되면 부처별로 후속적인 조직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도 부처내 10여개에 이르는 소규모 과를 업무 특성이 유사한 과 또는 기존 과와 통폐합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과 통폐합 작업에 대해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소규모 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일부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