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1인당 1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천994억원 늘어난 1조 950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측은 정산대상자 992만명 중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1조 2천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이 11만 370원(사업주:55,185원, 본인:55,185원)이 늘어났으며, 공단측은 4월에 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중증질환과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등의 보험급여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