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의 온라인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증권업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권업협회는 하나대투증권이 요청한 수수료 인하 광고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광고 심의를 유보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대투증권은 오늘(17일)부터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까지 내려 적용하더라도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