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대증권이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 금지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는 표장 외관과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현대’라는 기업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