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한 수출차량에 대한 목포 신항의 하역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15일 광주공장에서 싣고간 수출차에 대해 목포신항만 측이 야적장 하역을 거부하자 16일부터는 차량을 전남 광양향, 경기도 평택항, 전북 군산항 등 3곳의 수출항으로 분산해 하역을 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태는 목포신항만 측이 목포 신항을 건설했을 당시 전 해양수산부와 맺은 화물 관련 협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정에서'화물 1t 처리시 5천500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체결한 것으로 인해 자동차(12t 기준) 1대당 선적료가 11만5천원 중 6만6천원만 정산돼 결국 4만9천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 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신항만 측은 2004년 개항 이후 이에 따른 평가손실액이 170억원대로 늘어나자 정부와 선적료 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진척이 없자 화주인 기아차 측에 하역거부를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기아차는 이 때문에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장 하루 생산하는 700대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평택, 군산, 광양항 등의 야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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