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윈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IPTV법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TV법은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참여 여부와 콘텐츠에 대한 동등 접근 등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간 의견 조정이 이뤄진후 입법예고 단계가 되야 IPTV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