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무원 식당의 식단을 짜기 위한 위원회(식당운영협의회),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설치된 자판기의 운영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위원회(자조회운영협의회),불필요한 공공 문서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 60개를 폐지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47개 중 28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중 단순히 제도ㆍ정책을 자문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15곳이 우선 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정책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1995년 이후 단 두 차례 열린 뒤 장기 개점 휴업상태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중앙공적심의회 등 3개,기타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개 위원회도 폐지 대상이다.

또 같은 법령에 의해 구성된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12개 유사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 통폐합된다.

훈령ㆍ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4개는 정책자문위원회,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 2개만 남고 모두 폐지된다.

행안부는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 중 훈령ㆍ예규 등에 근거한 32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