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16 14:50
수정2008.04.16 14:50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 할인 받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이고,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 할인 받게 됩니다.
할인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20시~22시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의 고속도로에 한해 시행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