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이 없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대평 부원장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4월 말,국민,우리은행은 6월 초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 건당 1000만원,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만 이용해 대출해주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들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