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당선자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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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씨(30)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특별당비 납부,허위학력기재 등 양 당선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앙선관위 측에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별당비 자체가 모호한 개념인 만큼 당비 전달의 시기와 의도 등에 불법성이 있는지,학력위조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특별당비라도 납부과정에서 공천 대가성이 드러났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용어다. 통상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고 모금액 제한도 없다. 따라서 당비가 적법하게 회계처리만 됐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천대가성이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특별당비 납부,허위학력기재 등 양 당선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앙선관위 측에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별당비 자체가 모호한 개념인 만큼 당비 전달의 시기와 의도 등에 불법성이 있는지,학력위조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특별당비라도 납부과정에서 공천 대가성이 드러났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용어다. 통상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고 모금액 제한도 없다. 따라서 당비가 적법하게 회계처리만 됐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천대가성이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