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003년 8월 노정익 전 현대상선 사장 등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원천무효 처리키로 결정,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사장을 포함해 회사를 떠난 10명의 퇴임 임원들은 무효처리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14일 "지난 1월 사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스톡옵션은 법적,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상선이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총 90만5000주.1주당 행사가격은 3175원이어서 이날 현대상선 종가(4만4150원)기준으로 평가차익만 14배에 이른다.

20만주를 받은 노 전 사장은 평가차익이 80억원을 웃돈다.

현대상선 측은 '시기'를 문제삼고 있다.

김 사장은 "노 전 사장이 정몽헌 회장 영결식 당시에 스톡옵션을 결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존해 계실 때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8월은 상반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이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고 법적,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올해 취임한 뒤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현직 임원들에게 행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나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스톡옵션 행사를 둘러싼 현대상선과 퇴임임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행사 무효화를 결의하고 이에 반발하는 전직 임원들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장은 "법적인 문제로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식대금을 넣을 계좌를 현대상선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상선과 의견이 확연이 다르다면 법적인 확인밖에 남지 않았다"며 소송의지를 내비쳤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