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현대상선 "2003년 임원스톡옵션은 무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상선이 2003년 8월 노정익 전 현대상선 사장 등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원천무효 처리키로 결정,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사장을 포함해 회사를 떠난 10명의 퇴임 임원들은 무효처리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14일 "지난 1월 사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스톡옵션은 법적,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상선이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총 90만5000주.1주당 행사가격은 3175원이어서 이날 현대상선 종가(4만4150원)기준으로 평가차익만 14배에 이른다.

    20만주를 받은 노 전 사장은 평가차익이 80억원을 웃돈다.

    현대상선 측은 '시기'를 문제삼고 있다.

    김 사장은 "노 전 사장이 정몽헌 회장 영결식 당시에 스톡옵션을 결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존해 계실 때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8월은 상반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이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고 법적,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올해 취임한 뒤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현직 임원들에게 행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나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스톡옵션 행사를 둘러싼 현대상선과 퇴임임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행사 무효화를 결의하고 이에 반발하는 전직 임원들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장은 "법적인 문제로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식대금을 넣을 계좌를 현대상선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상선과 의견이 확연이 다르다면 법적인 확인밖에 남지 않았다"며 소송의지를 내비쳤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우리의 최종 개척지"…젠슨 황 한마디에 '신고가' 터진 회사 [종목+]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17일 주식시장에서 동반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상이 나오며 ‘우주 태양광 에너지&...

    2. 2

      '매파적 동결?'…이란 전쟁에 셈법 복잡해진 FOMC [분석+]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금리 결정을 위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물가상승 지표에 예민해진 미 Fed가 국제 유가...

    3. 3

      '나홀로 상승' 비트코인, 7만6000달러 돌파…다음 변수는 '파월의 입'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이 17일 7만6000달러를 돌파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금과 나스닥 지수 등이 약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다만 고유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