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행사에 관심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1, 2차 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금융위 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제1차관은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옛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당연직 금감위원이었지만 금감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재경부 1차관은 다른 일정도 많았고 금감위 회의 안건도 사전에 보고되는 등 굳이 과천에서 여의도까지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재정부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자금시장과 1개만 남아 상황은 달라졌다.

즉 과거 재경부 시절에는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금융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현 재정부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커진 것.
이 같은 재정부의 이례적이지만 당연한 행보는 최근 양 기관이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과 금융위의 1급 인사를 놓고 불협화음을 낸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부 차관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한다면 전적으로 환영"이라고 말했지만 내심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아울러 최근 재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통화금융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은 전혀 행사되지 않았고 열석발언권도 1998년 도입돼 4차례 행사됐으나 1999년 6월 이후 8년동안 한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지만 법적으로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재정부의 권리로 보장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한은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는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