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해 채권 추심회사 직원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36)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받은 개인 정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채권 추심회사 직원 이모씨(42)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국 전산원인 부인(28)에게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이를 이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추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진자 조회를 벌여 직장 코드가 포함된 정보를 추심원들에게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