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주택과 호텔, 공연장 등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특별건축구역이며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151층 '인천타워'가 주호복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