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이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약 17만명의 구상채무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연장과 연체이자·지연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연체이자 등 각종 부대채무를 감면해주고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 원금도 조정해줄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