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하고, 공장설립 또는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민원제도.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내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5천122종의 민원 관련 구비서류를 전수 조사해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거나 ▲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할 경우 민원서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설립과 같은 73종에 달하는 복합민원의 처리 과정을 재검토해 통상 1∼2년이 걸렸던 공장 설립기간을 3∼6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 숫자로 한정해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족수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원 지연처리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 올해 상반기내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