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 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000명,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이며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4월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 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면세겸업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면세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또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스크린골프장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 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가운데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 신고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