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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의 法 테크] '우주인 시대'에도 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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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한다는 것은 분명 '가문의 영광' 그 이상이다.

    수천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주비행사로 뽑혔어도 수년간 대기자 명단 신세를 지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담보로 건 모험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는 좌절과 실패담이 빠지지 않는다.

    사업을 일으켜 성공할 확률이 1%에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10년간의 척박했던 토양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 중이다.

    하지만 도처에 산재한 암초들로 인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펴려다 구설수에 오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파업 찬반 투표는 노사교섭 결렬 선언 이후라야 가능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 황금주 등을 도입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본전도 못건지고 말았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는 등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만 '떼법'과 '국민정서법'의 기세는 여전한 것 같다.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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