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소 지정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재판관)는 자신의 마트에서 담배를 팔던 A씨(53)가 "마트와 인접한 곳에 담배 소매점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가 있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50m,그 외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지점을 허가해줬다"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담배사업법의 취지는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담배소매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은 과당 경쟁을 방지해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며 2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