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금융투자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는 규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입법예고안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을 ▲겸영 및 업무범위의 확대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효율성의 제고 ▲진입 요건의 정비로 압축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겸영 및 업무범위의 확대에는 일시적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허용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줄곧 증권사들이 요구했던 사안으로, M&A 딜이나 신용도가 낮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증권사들이 자금공급과 신용보강을 해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자통법의 입법정신이 하위법령에도 반영된 사례"라고 전했다.
NCR 규제 완화로 증자 압박이 완화됐다. 정 애널리스트는 "장외파생상품 영업 영위시 NCR 하한선이 300%에서 200%으로 완화됐다"며 "이로써 PI나 OTC영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확충 압박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자본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하위 규정의 제정뿐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소리 없이 진행 중"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NCR제도의 합리화로서 이번에 200%로 완화한 것 이외에 단순 비율 규제와 위험액 산정 등의 비합리성을 개선한 추가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적극적인 신규사업진출을 추진 중인 대형사의 자본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융산업은 철저한 규제산업"이라며 "이번 시행령에서도 자통법의 입법정신이 훼손되지 않았고 최근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진행되는 등 규제환경은 어느 때보다 금융산업 및 증권업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