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천원 인하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합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은 3천원, 자행환은 1천500원씩 일괄 부과하던 것을 송금금액별로 차등화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송금 수수료를 타행환으로 10만 원 이하를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3천원에서 1천원으로 최대 2천원을 인하했습니다. 자행환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를 송금할 경우 종전에는 1천500원의 송금수수료를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에서 500원으로 1낮추고, 1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은행 관계자는“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우대 조치는 작게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크게는 토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