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 분야 전문가나 특정 지역 출신자 등을 별도로 뽑는 로스쿨 대학들의 '특성화 전형'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학자율화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2일 "입시전형은 25개 로스쿨 대학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성화 전형이 로스쿨법에 위배된다던 교과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전형을 도입할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강대 등 5개 대학은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인을 뽑는 특성화 전형을 도입하려다 최근 교과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