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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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ㆍ살해범에 사형ㆍ무기징역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혜진ㆍ우예슬양의 이름을 딴 법이다.
아동 살해범뿐 아니라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상습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유사성교,강제추행 등을 했을 경우 각각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 이상,징역 3년 이상,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탓에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혜진ㆍ예슬양 살해범인 정모씨와 최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용의자 이모씨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관련 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2004년 627건에서 2005년 684건,2006년 731건,2007년 702건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나 법정구속된 경우는 2004년 374건,2005년 337건,2006년 303건,2007년 257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워 최대 5년 동안 행적을 추적ㆍ감시하는'전자발찌법'도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행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성이 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는 형집행 종료 후에도 계속 격리해서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성폭력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추후 유사범죄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안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선진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12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법정형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정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미국 '제시카법'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미국 44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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