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략적 사모펀드에만 은행인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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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략적 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과 관련해 "홍콩의 경우 외국자본에게 은행을 매각할 경우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 4%의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함께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 2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더라도 4%의 지분한도를 풀지않으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