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법질서가 준수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불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기업들도 법규를 명확하게 지키지 않아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든 까닭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법과 질서야말로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아직도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공권력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불법파업이 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부 과격노조들의 떼쓰기식 요구와 불법행위가 빚어질 때마다 입으로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행동으로 이를 실행하지 않아 오히려 법 경시풍조만 키워왔다.
기업들 또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벼르다가도 파업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유야무야 해왔던 게 현실이다.
장려금 등 온갖 명목으로 파업기간 중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니 불법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따라서 이런 폐습을 뿌리 뽑고 불법파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ㆍ질서 확립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다.
불법파업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원칙과 무노무임 원칙 준수를 통해 상응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정유 대학 의료 등 일부업종 노조의 불법파업 시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켜 불법파업을 굴복시켰던 것은 그런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법과 원칙준수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