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3억원에서 올해부터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간 증여가 활발하다.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PB 원종훈 세무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부간 증여를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올 들어서는 하루 한 건 이상 문의가 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구간 확대가 세(稅)테크에 유리한 이유는 취득가액 때문이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에서 실제 거래가를 뺀 금액을 계산해 매겨진다.

취득가액이 높다면 양도세는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6억원 미만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들은 다르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세로 내야 할 수억원을 내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집을 두 채 소유한 남편 A씨가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집 한 채를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이 때는 시세 차익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만약 남편이 3주택자 이상이라면 60%인 3억원이 양도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집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팔면 결과가 달라진다.

일단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남편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인 입장으로는 6억원에 산 것이므로 나중에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없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결국 2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이게 생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 금액이어서 절세효과가 미미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 매력이 커졌다.

유의할 점은 증여한 뒤 5년이 지난 뒤에 되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원래 내야 하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조만간 집을 팔아야 할 위치에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부부간 증여를 고려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이 발효되는 5년을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6억원을 또 증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부자의 경우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증여의 형태는 부부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A씨처럼 집을 통째로 증여해도 되고 6억원어치만 해도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부인 B씨가 1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먼저 집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다.

10억원 부분 중에서 6억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증여세는 7000만원이 된다.

4억원 가운데 1억원 부분에 대한 1000만원(10%),3억원 부분에 대한 6000만원(20%)을 더 한 금액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증여금액의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다.

집 전체를 증여할 경우 5년 뒤에 팔 때 10억원보다 오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로 60%를 내면 된다.

당장 증여세 70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면 된다.

6억원이라도 증여를 해 놓으면 집값 전체에서 이 금액 비율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진다.

부부간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단 양도세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

임대소득세 등은 부부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 당 4000만원이 넘을 때 과세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부동산 임대와 금융으로 버는 돈이 4000만원을 넘는다면 6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증여해서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으로 낮추면 세금이 떨어진다.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가 갑자기 임대나 금융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증여 전에 세무사와 사전에 증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알아둬야 한다.

부부간 증여를 하면 상속세도 덜 내도 된다.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여없이 상속만으로 재산을 넘기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크다.

원종훈 세무사는 "부부간 증여가 좋은 세테크 수단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가족단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