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필 기자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특히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실납세 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은 세무조사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한상률 국세청장)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나오면 대기업과 달라 여기에 신경쓰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납세 편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 납세비용 경감·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세금 신고부터 납부, 조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전자 세금계산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 있는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한상률 국세청장)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공신력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S: 영상취재 변성식 영상편집 김지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계좌 등록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득실을 따져 볼 것이며 현재 50만원인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조정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봐야 한다며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