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채무재조정 등 여러 가지 채무자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일단 사적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채권집중 프로그램,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고,공적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총 3561개의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틀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자채권을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상환금은 8년 이내 분할상환해야 한다.

캠코가 진행하는 채권집중프로그램인 희망모아유동화는 자산공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대출채권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캠코의 희망모아는 30개 금융회사가,한국신용평가정보의 상록수유동화는 1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희망모아는 채무조정 범위가 5000만원 이하,상록수는 3000만원 이하다.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지만 원금 감면은 없다.

채무자는 희망모아나 상록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신용회복기금은 희망모아 상록수 등과 비슷하다.

캠코가 대부업체에 연체된 대출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