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담합해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시 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수수료 담합을 벌인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은행들의 수수료 답합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4개 수수료를 종류별로 나눠 담당자회의를 열고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수출환어음 매매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등 2개 담합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수수료들은 수입상과 수출상들이 은행과 신용장이나 어음 등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나머지 2개 담합건은 현금인출기 공동망 수수료와 지로 수수료인데요, 공정위는 이를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루고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거둔 막대한 순이익 가운데 각종 수수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가 지난번 근저당설정비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이번에도 무리하게 제재를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