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자재값-납품가 연동제'가 법제화된다.

원자재 구매자금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구리 등 수급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 물자 방출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과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납품받는 대기업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단가 조정 협상을 받아줘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사실상 원자재값과 납품가가 연동되는 셈이다.

정부 납품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 금액을 조정해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를 돕는 융자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연간 지원 규모도 1750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1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규 조성한 기업은행의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의 80% 이상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방안도 넣었다.

공급량이 달리는 비철금속은 비축물자 방출량을 한 주 3500t에서 4800t으로 상향 조정하고 철근 등 건축기초자재를 비축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