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주요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번 소송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영화의 유통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화에 대한 무단 공유 및 유포 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하드, P2P 업체들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모두 범죄자로 만들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업체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온라인상의 영화 불법복제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소프트라인, 미디어네트웍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유즈인터렉티브, 아이서브, 이지원 등 8개 업체이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