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최저가입금액 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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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은행 정기예금 등 수신상품의 최저가입금액과 가입대상, 가입기간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약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약관변경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이 최저가입금액 등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은행들은 PB 등 우량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최저 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에 있는데,
은행이 정기예금 등의 최저가입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일반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되고, 은행이 공공성이 강한 소액예금 취급과 지급결제기능 등을 소홀히 하면서 저비용·고수익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로 HSBC는 3천만원, SC제일은행은 200만원, 한국씨티은행은 100만원이 정기예금 최저가입금액인 반면 우리은행은 제한이 없고, 신한, 하나, 외환은행등은 최저가입금액이 1만원이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