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토토,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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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조이토토가 외부감사
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